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 ∙ 개정] |
2023.12.27.
중앙기독중학교
목
차 |
제1장 총칙 2p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3p
제3장 학생생활지도 8p
제4장 학생의 선도 13p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18p
제6장 규정의 개정 20p
기타 서식 21p ~
중앙기독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중앙기독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교의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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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교감 윤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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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
생활인권부장 한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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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장 박선영 |
교무부장 강민원 |
지원실 최익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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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 (기타위원 포함)
라.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③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하는 경우
③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제14조 (단계별 생활 지도 방법)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은 담당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하며,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교실 밖 복도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제15조 (분리 보관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보관 방법 및 기한을 [별표2]과 같다.
① 1단계 : 조언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2단계 : 상담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4호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 교무실 유선 전화를 이용하여 해당 교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3단계 : 주의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4단계에 따른 훈육 또는 5단계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4단계 : 훈육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1단계에 따른 조언 또는 3단계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제4호에 따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와 같다.
7.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교원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5단계: 훈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 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장 학생의 선도
제19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 이수
라.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0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가.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다.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사회봉사
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다.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다.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을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④
출석정지
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21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내 용 |
선도기준 |
|||
학교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출석정지 |
||
1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
○ |
2 |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3 |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4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 |
○ |
5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6 |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 |
○ |
7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8 |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 |
○ |
9 |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10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
○ |
○ |
11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12 |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
○ |
13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14 |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15 |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16 |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
○ |
○ |
17 |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
○ |
○ |
18 |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
○ |
○ |
19 |
그 밖에 법률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
○ |
○ |
제22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제기 및 재심의)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④
학교장 조치
가.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나.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다. 조치 이행
제24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25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인권부장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6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
②
심의과정 설명
③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생활인권부장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④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교사·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⑤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⑥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⑧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27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9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종 양식]
자기변론서(학생)
※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도절차에 있어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1 |
성명 |
|
학년 / 반 |
/ |
성별 |
남 / 여 |
||
2 |
사안 확인 |
누가 |
(관련학생 모두) |
|||||
사안 기간 |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
|||||||
어디서 |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
|||||||
무엇을 /어떻게 |
(상황, 기간 등
기록) |
|||||||
왜 |
|
|||||||
3 |
목격한 학생(모두) |
①
같은 반 친구( ) ②
다른 반 친구( ) ③
기 타( ) |
||||||
4 |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
|
||||||
5 |
작성일 |
20 년 월 일 |
작성 학생 |
(서명) |
||||
[서식 2]
참고인 확인서(목격자 등)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
1 |
성명 |
|
학년 / 반 |
/ |
성별 |
남 / 여 |
||
2 |
사안 확인 |
누가 |
(관련학생 모두) |
|||||
사안 기간 |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
|||||||
어디서 |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
|||||||
무엇을 /어떻게 |
(상황, 기간 등
기록) |
|||||||
왜 |
|
|||||||
3 |
목격한 학생(모두) |
|
||||||
4 |
기타 |
|
||||||
5 |
작성일 |
20 년 월 일 |
작성 학생 |
(서명) |
||||
[서식 3]
사실 확인서 (교사)
대상 학생 |
성명 |
|
학년 / 반 |
/ |
성별 |
남 / 여 |
||
1 |
사안 확인 |
누가 |
(관련학생 모두) |
|||||
사안 기간 |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
|||||||
어디서 |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
|||||||
무엇을 /어떻게 |
(상황, 기간 등
기록) |
|||||||
왜 |
|
|||||||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
||||||||
2 |
작성일 |
20 년 월 일 |
작성 교사 |
(서명) |
||||
[서식 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
성명 |
|
학년 / 반 |
/ |
성별 |
남 / 여 |
||
사안제목 |
|
|||||||
사안발생일시 |
|
|||||||
사안발생장소 |
|
|||||||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
|
|||||||
사안내용 |
|
|||||||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
|
|||||||
작성일 |
20 년 월 일 |
작성 교사 |
(서명) |
|||||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서식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
|
||||
개최 장소 |
|
||||
개최 사유 |
관련 학생 |
성명 |
|
학년/반 |
/ |
사안발생 일시 |
|
||||
사안발생 장소 |
|
||||
위반 사항 |
위반 행위 |
|
|||
관련 규정 |
|
20 년 월
일
중앙기독중학교장
[서식 6]
의 견 서
관련 학생 |
성명 |
|
학년/반 |
/ |
보호자 |
성명 |
|
관련 학생과의 관계 |
|
의견 |
|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서명)
[서식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023-1회 중앙기독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기피·회피절차의
진행 4. 간사의 사안
설명 5.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6. 학생 자기 변론 7. 보호자 의견
진술 8. 안건심의 9. 의결 10. 폐회 |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
확 인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서식 8]
조치 결과 통지서
결 재 |
인권부장 |
교감 |
교장 |
|
|
|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 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조치결과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 결정이유 :
▢ 위반조항 :
20 년 월 일
중앙기독중학교장
---------------------------------------------------------절-------취-------선-----------------------------------------------------------
조치 결과 통지서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조치결과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 결정이유 :
▢ 위반조항 :
20 년 월 일
중앙기독중학교장
※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서식 9]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 구 인 |
성명 |
|
연락처 |
자택) |
관계 |
본 인 ( ) 보호자 ( ) |
||
휴대전화) |
||||||||
주소 |
□□□-□□□ |
[보호자의 관계] |
||||||
|
||||||||
학생 |
성 명 |
|
소 속 |
( )학교 ( )학년 ( )반 |
||||
선도 조치 일자 |
년 월 일 |
선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년 월 일 |
|||||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
|
|||||||
재심의 청구 이유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
|||||||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00초·중·고등학교장 귀하 |
||||||||
[서식 10]
재심 청구서 |
접 수 |
번호 |
- |
||||||
일자 |
년 월 일 |
||||||||
접수자 |
|
||||||||
청 구 인 |
성 명 |
|
연락처 |
|
관계 |
본인, 보호자 |
|||
|
|||||||||
주소 |
□□□-□□□ |
[ 학생과의 관계 ] |
|||||||
|
|||||||||
학생 |
성명 |
|
전소속 |
( )학교 ( )학년 ( )반 |
|||||
피청구인 |
퇴학 조치 학교명 |
( ) 학교 |
소재지 |
( )시 ( )동 |
학교장 |
|
|||
퇴학 조치 일자 |
년 월 일 |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년 월 일 |
||||||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
|
||||||||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재심 청구인 ) :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
◦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
|||||||||
[서식 11]
사회봉사 의뢰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
학 교 명 |
|
학 번 |
|
|
학 교 정 보 |
상담부장 |
|
연 락 처 |
|
담 임 |
|
연 락 처 |
|
|
보 호 자 |
성 명 |
|
학생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연 락 처 |
|
|
의뢰 신청 |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
|||
의뢰인 의견 |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
|||
상기와 같이 상담을
의뢰하며, 내담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영역 및 상담내용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중앙기독중학교장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생 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생 상담 및 교육 활동 지원
- 일반정보(학생) :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생년월일, 연락처 - 일반정보(보호자) : 성명,
성별,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중앙기독중학교장
귀하 |
[서식 13]
특별교육 의뢰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
학 교 명 |
|
학 번 |
|
|
학 교 정 보 |
상담부장 |
|
연 락 처 |
|
담 임 |
|
연 락 처 |
|
|
보 호 자 |
성 명 |
|
학생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연 락 처 |
|
|
의뢰 신청 |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
|||
의뢰인 의견 |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교육 시 유의할
점 : |
|||
상기와 같이 상담을
의뢰하며, 내담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영역 및 상담내용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중앙기독중학교장 |
[서식 14] Wee
센터 이용 보호자 동의서 (관리번호 : ) 보호자 동의서 본인은 ○○○ 학생의 보호자로서 Wee 센터 심층 사정평가검사와 상담서비스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학생과의
관계 : ------------------------------------------절-------취-------선----------------------------------------------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
및 조기중재 사업의 일환으로, 1차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학교)를 마치고, 2차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 심층 사정평가(전문기관 또는 학교)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기관을 안내합니다. 다음의 기관에서 심층사정평가를 받으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치료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관(Wee 센터) 방문 시에는, 방문 전 반드시 전화하여 심층 사정평가 예약날짜를 정하여야 합니다. 2 심층 사정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밀봉되어 개별 발송됩니다. |
|
심층평가 실시기관 |
|
심층평가 기간 |
|
연락처 |
|
담당자 |
|
❍ 심층 사정평가 이후 주의군에 해당될 경우 Wee 센터에서 진행되는 방학 중 프로그램과 개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는 공지된 기간 내에 보호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해당기관에 전화를 하셔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상담 및 추후관리 프로그램 실시기관 |
|
서비스 신청 기간 |
|
서비스 기간 |
|
연락처 |
|
담당자 |
|
[서식 15]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 위탁학생 명단
연번 |
학번 |
생년월일 |
성명 |
교육기간 |
교육 시간 |
선도처분 |
연락처 |
1 |
(예시) 0-0 |
00000000 |
000 |
20 0000 ~ 0000(0일간) |
30 |
사회봉사 |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
▢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사 1일 |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
상 |
중 |
하 |
|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
(예
00:00-00:00) |
||||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
|
|
|
|
|
성실한 태도 |
|
|
|
|
|
긍정적인 마음가짐 |
|
|
|
|
|
종합의견란 |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
||||
봉사 2일 |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
상 |
중 |
하 |
|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
(예 00:00-00:00) |
||||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
|
|
|
|
|
성실한 태도 |
|
|
|
|
|
긍정적인 마음가짐 |
|
|
|
|
|
종합의견란 |
|
||||
봉사 3일 |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
상 |
중 |
하 |
|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
(예
00:00-00:00) |
||||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
|
|
|
|
|
성실한 태도 |
|
|
|
|
|
긍정적인 마음가짐 |
|
|
|
|
|
종합의견란 |
|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중앙기독중학교장 귀하
[서식 16]
봉사활동 확인서
소
속 :
학년반
:
성
명 :
위
학생은 본원에서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시간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 봉사활동 내용 |
예) 청소, 식사 도우미 활동
등 |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서식 17] 특별교육 결과 보고서 1 학생 인적사항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3 프로그램 내용
4 평 가
20 년 월 일 ○○ 센터장 : (직인) ※ 단위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했을 경우는 학교장 직인 날인 |
[서식 18]
상담 일지 |
결 재 |
계 |
상담부장 |
교감 |
교장 |
|||
|
|
|
|
|||||
대 상 자 |
학년 반 번 ○
○ ○ |
날짜 |
20 |
|||||
구분 |
상 담 내 용 |
지도교사 조언 내용 |
지도교사 확인 |
|||||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점 |
|
|
|
|||||
|
|
|
||||||
|
|
|
||||||
구분 |
상 담 내 용 |
보호자 조언 내용 |
보호자 확인 |
|||||
가정생활에서 달라진 점 |
|
|
|
|||||
[서식 19]
추수
지도 상담카드
학 교 |
|
학년 반 |
|
성 명 |
|
담 임 |
|
주 소 |
|
||||||
집전화 |
|
휴대폰 (본인) |
|
휴대폰 (부) |
|
휴대폰 (모) |
|
친한 친구 1 |
친한 친구 2 |
||||||
성 명 |
|
휴대폰 |
|
성 명 |
|
휴대폰 |
|
사안 |
|
발생 일시 |
|
징계 내용 |
|
징계 완료 |
|
년도 |
월 일 |
상담 기록 |
학교 적응도 |
상담요원 |
1차 상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 상담 |
|
|
|
|
|
|
|
|
|
|
|
|
|
|
3차 상담 |
|
|
|
|
|
|
|
|
|
기타 |
|
[서식 20]
심층 상담 카드
인적사항 |
학년 반 번 이름
: |
||
기초 항목 |
내 용 |
상담자 |
|
가족 사항 |
부모 |
|
|
형제 |
|
||
꿈(비전) |
|
||
특 기 |
|
||
적 성 |
|
||
취 미 |
|
||
관심 있는 교과 |
|
||
심층 상담 |
내 용 |
||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 포함) |
|
||
학생의 관심 |
|
||
학교생활의 기본 태도 |
|
||
선생님과의 관계 |
|
||
친구와의 관계 |
|
[별표 1]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별표 2]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 지도와 함께 학부모가 1주일동안
가정에서 분리보관 · 3회차 : 주의 지도와 함께 학부모가 2주일동안 가정에서 분리보관 · 4회차 : 주의 지도와 함께 학부모가 1개월동안 가정에서 분리보관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